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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보건소 진료 축소 법제화 분수령

이창진
발행날짜: 2015-04-21 10:15:18

국회 복지위, 21~22일 법안소위…성형 대중광고 금지 등 법안 심의

의료계가 주목하는 의료인 폭행 방지와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성형수술 대중광고 금지 법제화 여부가 이번 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21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새누리당)를 열고 지역보건법과 의료법 등 60여개 상정 법안을 심의한다.

우선, 진료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학영, 박인숙)을 병합 심의한다.

이학영 의원 발의 법안은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을 폭행, 협박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박인숙 의원 발의 법안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규정했다.

의료인 폭행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013년말 법안소위 의결 직전 환자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복지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면하는 반의사불벌죄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이다.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도 관심 대상이다.

지역 병의원은 진찰료 500원으로 불리는 보건소 진료 기능으로 매년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 법안은 보건소 기능을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 관리로 재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등 진료기능을 억제하고 본연 임무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에 민감한 법안도 상정됐다.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수단(버스, 지하철 등) 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추가(대표발의 최동익 의원)와 성형수술 대중광고 금지(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의료인 명찰착용 의무화(대표발의 신경림 의원) 등 의료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서 논의된다.

더불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심사위원 수 50인에서 120인 확대(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진료기록부 교부 대상에 형제와 자매를 추가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문정림 의원)과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대상에 요양병원 포함한 암 관리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제식 의원), 국시원 설립 및 의학한림원 법적 근거 마련(대표발의 문정림 의원) 등 관련법 개정안도 심의 대상이다.

보궐선거 지원유세 등 국회의원 일정과 더불어 지역보건법과 의료법에 앞서 20여개 법안이 대기하고 있어 내일(22일) 심의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1일과 22일 상정된 법안을 심의하고 23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