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산삼약침'으로 불리는 혈맥약침술은 임의비급여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차행전)는 최근 부산 P요양병원(양한방협진)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 원장은 폐암(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환자에게 약 5개월 동안 항암혈맥약침 치료를 실시한 후 비급여로 92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은 환자가 낸 비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인지 알아보기 위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했다.
심평원은 "혈맥약침술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 약침술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920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했다.
이에 오 원장은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 범위에 들어간다"고 주장하며 심평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혈맥약침술과 약침술은 다르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해 추출한 약물을 혈맥(정맥)에 일정량 주입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명 '산삼약침'으로도 불린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 7월 한의사가 한방원리에 의하지 않은 정맥에 주사하는 행위는 면허 범위의 의료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별도로 안정성,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약침술은 경락론을 바탕으로 하는 침술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것이라면 혈맥약침술은 혈관에다가 약물을 주입한다.
혈맥이 침술 대상에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혈맥침술에 침구 효과가 있다는 자료도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지적이다.
재판부는 "이론적으로 약침을 혈맥에 시술할 수 있고, 혈맥약침술이 중국과 일본 등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대한한의학회가 작성한 각종 문서에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의 한 형태로 기재돼 있다고 하더라도 약침술에 혈맥약침술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