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 방지법 의결에 이어 리베이트 처벌 강화법 상정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5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26개 법안을 의결하고, 140여개 신규 법안을 상정 논의한다.
상임위 의결이 유력한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법안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박인숙 의원)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 폭행, 협박 금지하는 내용이다.
반의사불벌제를 적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반면, 신규 상정하는 법안 중 리베이트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대표발의 류성걸 의원, 새누리당 대구 동구갑)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불법 리베이트 처벌 조항을 현행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 벌금'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상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개정안이 과도하다고 의견을 반영해 긴급체포 수준인 3년 이하 징역과 더불어 벌금 상한도 3천 만원 조정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단속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형사소송법 상 긴급체포가 가능한 수준(3년)으로 징역형 상한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처벌수위가 과하고 면허증 대여 및 비의료인 의료행위 등 타 벌칙 조항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