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약류의 식약처 보고 의무화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마약류관리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 9건을 통과시켰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 취급,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식약처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 신설을 담고 있다.
식약처장은 마약류관리센터 관리기관을 지정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맡는다.
특히 병원과 약국, 제약사, 도매상 등 마약류취급자의 보고 의무를 확대했다.
요양기관은 마약류 투약과 조제 등 사용내역을, 제약사는 취급내역을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하면 형사 처벌된다.
국회를 통과한 이번 법률은 공포 후 3년 이내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보건소 진료기능을 명시한 지역보건법도 통과했다.
법안은 보건소 업무 중 지역주민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건소 기능 조항 중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관련 건강증진과 진료 등 업무를 명시했다.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다.
국회 더불어 인삼류검사기관 요건에 약사(한약사) 고용을 명시한 약사법과 건강기능식품법, 식품의약품안전기술진흥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