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약계에 만연하고 있는 '싼약 바꿔치기'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없애고 선택분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에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해 불법 대체조제 현황을 파악하고 7일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건복지부는 2011~2014년 대체청구 혐의가 있는 약국 1만6306곳을 적발했다. 전체 약국 5곳 중 1곳 꼴이다. 복지부는 이 중 739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월평균 부당금액인 10만원 이상이면서 현지조사에서 제외된 약국 2139곳은 현지확인을 한다 .부당금액이 6만~10만원 약국 3121개는 서면확인, 6만원 미만인 1만316곳에는 별도 조사 없이 주의통보만 했다.
현지조사 대상 약국 739곳 중 103개는 이미 폐업을 했고, 복지부는 나머지 중 629곳에 대해 불법 대체청구 사실을 확인했다. 부당금액은 104억원에 달했다.
전의총은 "약국의 불법 대체청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요인인데다 환자 주머니에서 돈을 강탈해가는 비도덕적 불법행위"라고 비난하며 "의약분업을 적극 찬성했던 약사 스스로가 불법 대체청구를 일삼아 의약분업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의 불법 대체조제는 의약분업 도입취지가 약사들 때문에 완전히 훼손된 것"이라며 "의약분업이 이미 용도폐기 됐음을 약사들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약분업이 결국은 국민 건강에까지 영향을 준다고도 했다.
전의총은 "예를 들어 조절이 잘 되던 혈압환자가 불법 대체청구로 약이 바뀌어 혈압이 상승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약사가 불법적으로 약을 바꾼 것인지 전혀 모르는 의사들은 원래 처방약을 좀 더 강한 약으로 변경하는데 이 때문에 저혈압이 발생해 심각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약분업이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것이 무색하게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