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명희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 작성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나, 산부인과 등 일부 의료기관에서 임신부를 진료하면서 환자의 혼인 여부를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미혼인 임산부의 경우 심리적인 부담과 수치심을 느끼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임산부 진료의 경우, 혼인 여부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해 미혼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