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양병원 도덕적 해이와 대형병원 경증질환 쏠림을 재정절감 개혁과제로 선정해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부처별 10대 분야 재정개혁 과제를 선정, 중점 논의했다.
이번 개혁과제에는 보건복지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재정누수 차단과 부정수급 근절 및 의료급여와 장애인 등 복지제도 전반에 걸친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 및 의료급여, 요양병원, 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과 의료급여의 경우, 합리적인 이용 유도를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 그리고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상향 조정을 실천 전략으로 제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 인상 보완방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토대로 급성기 병원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현행 입원료 본인부담을 5~20%에서 30%(16~30일) 및 40%(31일~) 등 단계적 인상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인부담 인상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본인부담 인상률을 25%(16~31일), 30%(31일~)로 완화해 9월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담당 의료진이 소명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요양병원들은 지난해 장성 화재사건 이후 당직의료인 배치와 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압박책을 더해 정부의 재정절감 대상으로 지목받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해 서민, 취약계층, 청년 고용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