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영구히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부천시 오정구,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혜영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나 최근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 성범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후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신설했다.
원혜영 의원은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