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초음파 급여화 감별진단까지 확대…병원 손실 불가피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21 18:19:24

복지부, 건정심 보고…자궁암 검진 20세 확대·간암 6개월 조정

하반기부터 4대 중증질환 감별진단 차원의 초음파 급여화가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여 의료기관 경영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이 30세 에서 20세 모든 여성으로 확대되고, 간암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당겨진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 방향'을 통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2013년 10월부터 초음파 급여화가 진행 중이나 진단 이후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급여 혜택이 미흡하다고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초음파 급여화는 산정특례(V 코드)를 부여받은 4대 중증질환자에 대해 연 2회(심장질환은 연 3회)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 1일부터 4대 중증질환이 의심되는 초기진단 시 실시한 초음파 검사도 급여화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초음파 급여 수가는 부위별 최소 1만 5550원에서 최대 15만 390원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비용이다.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가 4대 중증질환 감별진단으로 확대되면, 연간 120만명에서 240만명이 혜택을 받으며 연간 약 900억원에서 1700억원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도 초음파 급여 기준 확대 범위.
복지부는 또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질환과 의료 과정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위한 분류체계 개발 등 초음파 급여 확대 추진 입장을 전달했다.

암 검진 대상 조정방안도 건정심에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궁경부암 발생률이 20대 초반 10만명 당 2.0명(1999년)에서 9.6명, 20대 후반 12.0명에서 45.7명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20대 여성의 자궁경부암 검진 수진율은 23.9%에 불과하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개정 중인 임상 검진 권고안(초안)도 검진 시작 연령을 20세로 3년 주기, 자궁경부세포도말검사 또는 액상 세포도말검사를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개선방안을 통해 의료급여수급권자인 20대 여성에게만 제공하는 자궁경부암 검진 지원을 20대 여성 전체로 확대해 암 발생률을 낮추고 치료비를 감소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자궁경부암 검진대상을 여성 20세로 조정할 경우, 약 156만명(2016년 기준) 약 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암 검진주기도 개정 중인 간암 검진 권고안의 6개월 권고를 반영한다.

초음파 급여화 연도별 추진 일정.
복지부는 현재 1년인 간암 검진 주기를 6개월로 조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에서 간암 고위험군 검진 주기에 따른 5년 생존율 비교 시, 검진주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 31.4%로 6개월 이상인 23.3% 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간암 검진주기 조정에 따라 기존 인원이 1.5회 검진 받는다고 전제하면 건강보험 재정 추가 소요액은 131억원으로 추정했다.

간암학회 등은 간암 국가검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검진주기 조정에 따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70세 이상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급여확대와 신의료기술 2개 항목(가온가습 고유량 비강캐뉼라요법, 방사선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