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차원의 의원과 병원 간 의뢰회송 수가신설이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과 병원급 의뢰회송 체계 활성화를 위한 수가 신설 방안을 용역연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1년 6월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제정을 통해 의원급은 외래와 만성질환 환자, 병원과 종합병원은 입원과 수술,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치료와 교육 및 연구 등으로 규정했다.
다음해(2012년) 5월 후속조치로 의약단체가 참여한 '의약계 발전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통해 건강보험 미래개혁기획단 산하 총괄개선반, 수가개선반, 약가개선반 등을 운영했다.
수가개선반은 종별가산과 간호등급, 환산지수 계약방식 그리고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뢰회송 수가 신설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명확한 결론 없이 마무리됐다.
당시 의뢰회송 절차를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은 경우 수가 구분과 외래 본인부담률 변경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의뢰회송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급종합병원 예외 경로인 응급과 분만, 치과, 장애인 재활치료, 근무자, 혈우병 환자 그리고 가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 7개항 개선도 논의에 포함됐다.
3년이 지난 현재 복지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의뢰회송 체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의미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할 경우 회송비용 1만원이 전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의원과 병원 의뢰회송 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발주한 상태"라면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수가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과 병원 간 진료 협력 수가 신설과 시범사업 등을 고민하고 있으나 확답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첫 번째 단추인 의뢰회송 활성화 방안이 복지부의 무관심속에 몇 년째 낮잠만 자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