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불법 소지 원정 장기이식 실태파악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5-29 11:18:13

강기윤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사후경과 제출 의무화"

불법 원정 장기이식 차단과 실태파악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창원시 성산구, 안전행정위)은 29일 "원정 장기이식 통계와 관리시스템 마련을 위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3년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는 2만 4466명이나 사후 기증자는 3907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강기윤 의원은 "장기이식 수급 불균형으로 외국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사람이 상당 수 발생하고 있으나, 현황 파악의 어려움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장과 의사 등은 원정 장기이식 사후 경과 기록 작성과 제출 및 보존 의무를 신설했다.

강기윤 의원은 "원정 장기이식은 감염이나 합병증 등 의학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장기 구득 윤리성 및 적법성 위배 소지가 있다"면서 "원정 장기이식 통계와 관리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식학회와 신장학회 등 의료계는 중국 등에서 벌어지는 불법 원정 장기이식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