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9월 시행을 목표로 선택진료의사 축소 방안 강행 방침을 공표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개선대책' 일환으로 선택진료 의사 단계적 축소 원안에 입각한 후속조치이다.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3분 2 수준(67%)로 축소한다.
다만, 진료과목별 최소 4분 1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진료과별 최대 75%까지 지정 가능)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병원 손실보전 방안으로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 질 향상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 수가 ▲중환자실, 무균실, 분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가칭)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택진료 자격기준을 보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관리체계를 마련해 투명한 선택진료제도가 운영되도록 할 예정"이라면서 "완화의료 입원일당 정액수가 전면 도입 관련 지정 의료기관은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대학병원은 선택진료 의사 축소에 따른 손실액 보상책과 더불어 진료과별, 교수 연령별 기준 설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시행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