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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환자 30명으로 확대…격리가구 긴급생활비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03 11:18:40

복지부, 5명 추가사례 발표…고소득층·유급병가 지원대상 제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30명으로 또 다시 늘어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메르스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5명의 추가사례를 발표했다.

이중 4명 환자는 모두 B 의료기관에서 5월 15일부터 17일 첫 번째 환자와 같은 병동에 입원한 환자 또는 가족으로, 발열 증상이 있어 실시한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

다른 1명 환자는 E 의료기관에 있넌 16번 확진자와 5월 22일부터 28일 동일 병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이로써 3일 오전 현재 메르스 확진자는 총 3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복지부는 3일부터 메르스 격리자 가구에 대한 1개월분 긴급 생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무직(학생, 전업주부 등 제외),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주소득자가 메르스로 격리(자택, 시설)처분을 받고 격리중이거나 병원에 입원함에 따라 동 기간 동안 소득활동 못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이다.

다만, 4인 기준 월 소득 309만원 이하, 재산으로 대도시 1억 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를 제외한 고소득․고재산인 격리자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현재 회사(직장)에 다니는 경우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어 당장 생계가 어렵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 생계지원' 지원대상이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 메르스 격리 조치로 수입이 중단돼 생계가 어려운 격리 대상 가구에게 한 달간의 긴급 생계지원 실시를 통해 메르스 감염 또는 감염위험으로 격리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