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진료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방안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정지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3일 메르스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용익 의원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메르스 감염병 의심자가 자가 또는 격리시설에 격리 조치되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본인 또는 가족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이들에 대한 생활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은 의사 등의 신고 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따른 의료기관 피해 보상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의심자로 격리 조치된 자에 대한 생활보호조치를 신설했다.
특히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의사 등의 신고 또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유무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확산 방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