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기관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과징금 부과 제도는 의료급여기관에 업무정지 처분시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윤옥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부과된 과징금 189억원이 환수되어 71.3% 징수율을 보이고 현지조사 결과 업무정지 84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110건이다.
박 의원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경제적 사유 등으로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과징금 납부에 불성실한 의료급여기관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과징금 부과를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실시해 업무정지 등 제제를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장기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처분인 업무정지로 환원해 처분함으로써 과징금 징수율을 제고하는 조항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