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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 진료할 수 없게 하는 정부 시책"

손의식
발행날짜: 2015-06-08 12:00:41

의원협회 "지원없이 협박만 일삼는 정부의 면피성 작태에 분노"

메르스에 대한 현재 정부의 대응시책대로라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기 어렵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대한의원협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자신 역시 메르스에 노출될 수도 있으며, 대부분 1인 의료기관이라는 특성상 격리되는 경우 자칫 폐업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불안감 속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메르스에 대처하는 정부의 행태를 목도하며 과연 개원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원과 체류시간 등을 정확히 공개해야 메르스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걸러낼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의료기관 공개 내용에는 구체적인 체류시간과 각 의료기관별 병원내 감염의 위험성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없다는 것이 의원협회의 지적이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단순 경유 의료기관임에도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한 병원과 함께 공개되고 병원내 감염 위험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어 마치 대단히 위험한 곳인양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원협회는 "이번에 발표된 의료기관 중 모 의원의 경우, 이미 마스크 등의 개인방호를 철저히 한 상태에서 발열 환자가 내원하자마자 접수단계에서 즉시 체온을 측정하고 의사 진료 후 별도의 폐쇄된 공간으로 격리조치하고 보건소에 신고하는데까지 불과 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며 "이후 원내 자체 소독 및 보건소의 방역조치를 받는 등, 정부의 시책에 충실히 따랐음에도 경유 의료기관으로 명단이 공개됨으로써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시책을 충실히 따랐음에도 피해가 따른다면 어떤 의원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적극적으로 진료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 N95 마스크, 일회용 가운 등을 준비하라고 지시만할 뿐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의원협회는 "지원은 못할망정 그런 물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이미 시장에서 품절된지 오래이다"며 "자신들이 해야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의심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하겠다고 협박이나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실제로 경기도 모 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전혀 없이, 의료기관이 알아서 자비로 여러개의 체온계와 마스크를 비치해 내원 환자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의심되는 환자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제공하라는 지시를 한 곳도 있다.

의원협회는 "현실성 없는 지시만 하고 모든 책임은 의료인에게 떠넘기는 이런 한심한 공무원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할 수 있겠는가"라며 "환자 진료를 위한 각종 물품이나 비품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의심환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당하고, 반대로 정부의 지시대로 환자를 적극적으로 선별하여 신고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메르스 환자가 제발 자신의 의료기관에 내원하지 않도록 기도만 할 뿐"이라며 "적극적 진료를 통해 능동적으로 의심환자를 선별하게 하지는 못할망정, 의료현장은 무시한채 펜대만 굴리며 자신들의 면피만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덧붙였다.

의원협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진 역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들을 부양해야하는 자영업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내원하는 호흡기 증상 환자들을 보며 메르스 퇴치를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고는 치하하지 못할망정, 정부는 단 한푼의 지원없이 현실성 없는 지시나 내리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때리겠다며 협박을 일삼고 있고, 정부의 시책에 따라 열심히 진료하면 오히려 엄청난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더 이상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료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의원협회는 ▲민간의료기관에 특정 물품을 자체적으로 비치하도록 강요하거나,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을 물리겠다는 일부 공무원들의 몰지각한 작태를 즉각 중단할 것 ▲메르스 환자가 의료기관에 체류했던 시간과 의료기관의 원내감염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의심되는 환자가 해야할 행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일반 민간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을 거점기관으로 선정해, 의심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적극적인 환자 선별 및 치료할 것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일반 민간의료기관으로 의심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피해 예방책과 실효적인 지원책 마련 ▲차제에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변화와 보건소 진료기능 축소 및 방역기능강화, 전염병 발생시 지역 공공의료기관의 거점병원으로의 당연전환, 민간의료기관 및 공공의료기관의 명확한 위상설정,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보건부의 신설 등 보건의료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