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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시감독 하에 마취전문간호사 마취 허용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16 09:04:58

최동익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업무범위 합리적 설정"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재정립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마취전문간호사가 집도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마취시술 등 진료보조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전문간호사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해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진료보조행위를 넘어선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취지 판결로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마취전문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감독에 따라 마취방법과 마취약 종류와 용량, 마취기계 조작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동익 의원은 "마취전문간호사는 관계법령에 따라 마취통증의학과 등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로 전문성이 인정된다"면서 "개정안은 마취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