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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대체조제 법안 강행 "의사 동의없이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23 12:01:11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의료계 "전문성 침해·의약분업 파기" 반발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대체조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파장이 예상된다.

최동익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약사가 의사(치과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성분, 함량 및 제형이 같은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하는 경우 의사에게 사전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이거나, 같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것으로 성분, 제형은 같으나 함량이 다른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할 수 있는 대신 사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최동익 의원은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사후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할 경우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내용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의사 처방이 고가의 신약(일명 오리지널 의약품)에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대체조제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개정안은 사후통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조항(약사법 제27조 제4항)과 통보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의사에게 이를 알려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조항(약사법 제27조 제5항) 등을 신설했다.

최동익 의원은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그동안 최동익 의원의 대체조제 활성화법안 발의 움직임과 관련 의사의 전문성 침해와 의약분업 파기로 규정하고 처방조제 일원화(선택분업)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최동익 의원을 비롯해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