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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환자 처방 삭감 없다…5월 20일부터 소급"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26 05:37:32

복지부, 25일 병의원 적용 특례 전달…"메르스 폐쇄병원 등 명시"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폐쇄병원 재진환자의 의원급 약제 처방 급여기준이 결국 완화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5일 의약단체에 발송한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지침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긴급 전달했다.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23일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 삼성서울병원 등 메르스 폐쇄병원 재진환자의 의원급 약제 처방 시 삭감 우려를 제기하면서 조속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24일 '메르스 관련 환자에 대한 약제 급여요건 검사 유예방안' 지침을 통해 삼성서울병원 등 폐쇄병원을 대상으로 전화처방 또는 대리처방 한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검사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하는 완화 기준을 전달했다.

문제는 폐쇄병원 대부분 대형병원으로 암 등 중증환자 복용 약제가 고가약으로 검사 없이 청구하면 해당 의사(의료기관)가 토해내야 하는 상황.

일례로, 항암제 '이레사'(1정 4만 7892원, 1일 1회 복용) 30일 처방할 경우 약제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70%)인 100만 5732원을 처방한 의원에서 환수당하는 촌극이 벌이진다는 의미다.

세부방안을 놓고 고심하던 복지부가 25일 삼성서울병원 등 폐쇄병원과 동일한 약제 급여기준을 특례 적용하기로 했다.

담당의사의 판단에 따라 평가(검사) 실시 없이 1회당 30일 이내 처방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명세서 특정 내역 란에 원래 진료 받은 요양기관 명칭(기초)과 환자의 상태, 메르스 관련으로 병원폐쇄 등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더불어 원래 진료 받은 요양기관 진단 상병도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가 25일 의약단체를 통해 긴급 발송한 ''메르스 관련 환자 약제 급여요건 적용 특례' 지침.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메르스 특수상황을 반영해 삼성서울병원 등 폐쇄병원 재진환자들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동네 병의원 처방 시 검사 없이 한 달 동안 처방해도 삭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심평원도 폐쇄병원 관련 협력 의료기관 처방 건에 대해 연동 심사 조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미 처방한 의료기관의 삭감 우려를 감안해 메르스 발생 시점인 5월 20일 진료 분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늦었지만 소급 적용을 통해 협력 병의원의 고가 약 처방을 인정함에 따라 개원가에서 제기된 약제비 환수조치 등 불안감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역 동네 약국에서 항암제 등 고가 약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대도시로 나가야 하는 중증 환자들의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