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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의료급여 52개 경증질환 약값 정률제로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5-06-26 17:30:08

복지부, 상급병원·종합병원 적용 "일차의료 활성화 기여"

다음달부터 의료급여 환자의 경증질환 약값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6일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혈압과 당뇨 등 경증질환(52개 질병)으로 종합병원 이상 이용 시 본인 부담 약값을 현행 500원(정액제)에서 3%(정률제)로 조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원과 병원은 약값 본인부담 500원이 동일 적용된다.

위원회는 2011년 10월부터 도입한 52개 경증질환 약제비 조정제도의 4년간 운영결과,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비율을 일정부분 낮췄다고 판단했다.

2013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35.9%, 종합병원은 19.2% 등 처방일수가 각각 감소했다.

이를 의료급여에도 적용해 대형병원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중증질환 위주 진료 집중과 더불어 일차의료 활성화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위원회는 더불어 의료급여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과 취약한 질병을 알리는 안내문 문구를 확정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