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손톱 밑 가시인 차등수가제(의원급 진찰료 차등제) 폐지 추진이 사실상 물거품돼 파장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보공단에서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가입자 등 위원들의 폐지 반대로 안건이 부결됐다.
복지부는 이날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방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가입자와 공급자 등의 격론 끝에 표결로 안건 통과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기명로 실시된 표결 결과, 건정심 위원 24명(불참자 미포함) 중 '차등수가제 폐지 반대'가 12표, '차등수가제 폐지 찬성'이 8표 등으로 결국 부결됐다.
이로써 의원급 차등수가제는 현행 방식인 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75명 기준 초과시 진찰료 삭감을 유지하게 됐다.
복지부가 앞서 상정한 안건은 차등수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적정 진료시간 확보 유도를 위해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진찰 횟수 구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이다.
약국의 경우, 약사회 입장을 반영해 현행 차등제를 당분한 유지하되 공휴일 조제를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방안을 상정했다.
의료계는 차등수가제 폐지 부결 소식에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복지부가 의결안건으로 상정했으면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표결 결과에서 폐지 반대 표가 다수 나온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답답하다"면서 "가입자의 반대는 예상된 상황이나 공익위원조차 설득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는 재정건전화를 위한 한시적 특별조치로 당연히 폐지해야 함에도 진찰횟수 구간 공개 등 단서 조항을 붙인 것이 독으로 작용했다"고 말하고 "제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향후 의정 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2016년도 환산지수로 병원 1.4%, 치과 1.9% 등 협상 결렬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미 타결된 의원은 2.9%, 한방 2.2%, 약국 3.0%, 조산원 3.2%, 보건기관 2.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