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방안 법제화를 위한 국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1일 오후 감염병 관련 개정안 중 의료기관 보상방안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등을 논의한다.
이는 지난달 29일 법안소위 연장선이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직접 피해 뿐 아니라 간접 피해 의료기관도 보상해야 한다. 손실 보상여부에 따라 똑같은 사태 발생 시 의료기관이 정부 정책에 얼마나 협조하느냐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복지부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들도 "의료기관 자발적 폐쇄 등은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로 최소한 법안에 들어가야 한다. 확진과 경유 의료기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메르스 의료기관 손실보상을 주문했다.
문제는 정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예산부처인 기재부다.
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기재부와 결론이 안 났다. 얼마만큼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정리가 안되어 논의 중에 있다. 행정조치에 의한 의료기관만 보상을 검토하고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 측은 여야 합의안 도출 카드도 검토 중인 상태이다.
다시 말해, 기재부와 복지부가 직접 피해 의료기관 주장을 고수한다면 법안소위에서 여야 의원 합의로 간접 피해 의료기관을 법 조항에 추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간접 피해 의료기관은 평택성모병원 등과 같은 자진 폐쇄 의료기관을 비롯해 자진 휴진, 경유 병의원 등이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의 동일한 주장만 듣고 있으면 결론이 안 난다. 직접 피해만 고수한다면 여야 합의로 조항을 확정해 개정안에 명시할 수 있다"며 "여당 의원들도 간접 피해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해보상 의료기관을 법 조항으로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1일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도출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추경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CCTV 설치 등 영유아 보육법 등도 여야 합의로 법안 개정이 이뤄졌다"면서 "다만. 정부가 참여했고 예산 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이 메르스 보상 방안과 다르다"고 피력했다.
메르스 의료기관 손실 보상 문제가 기재부와 국회의 한판 힘겨루기로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