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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 받고 급여 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적법'

박양명
발행날짜: 2015-07-15 05:33:37

서울행법 "수납 대장에 기록 없어도, 급여 청구 사실 인정"

예방접종비를 따로 받고 요양급여비까지 챙긴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정부의 현지조사 망에 적발돼 업무정지 40일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 원장은 법에다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최근 경기도 성남시 A소청과의원 B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원장은 의사 C씨를 고용해 환자를 진료케 했다.

C씨는 환자들에게 장염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비 10만원을 받고 전자기록부에는 '예방적 면역요법' 진료를 했다고 기록했다.

B 원장은 전자기록부 내용을 바탕으로 요양급여비 5181만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이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B 원장은 ▲부당청구 내용 중 실제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일부 진료는 의원 수납 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으며 ▲다른 급여 대상 진료 후 관련 진찰료만 청구한 것이라며 청구 부당금액 산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C씨가 요양급여비 청구프로그램에 잘못 입력해 부당청구가 발생한 것이므로 부당청구에 고의가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토피 피부염 등 다른 급여 대상 진료 후 관련 진찰료를 청구한 5만8700원만 인정하고 B원장의 다른 주장은 모두 배척했다.

부당청구 금액 중 5만여원을 제외해도 부당청구 비율은 크게 바뀌지 않아 업무정지 40일 처분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의원 수납 대장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A의원이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홍 원장의 주장을 인정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C씨의 업무 미숙으로 부당청구를 하게 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B원장은 A의원 책임자로서 장기간 C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으므로 책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