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병·의원
  • 개원가

환자에게 맞은 의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그만 둬

손의식
발행날짜: 2015-07-15 12:04:06

의협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의협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

환자가 의사를 폭행한 사건이 또 발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25일 동두천 소재 모 병원에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동두천 모 병원에서 의사가 폭행 당하는 영상 캡쳐 화면<영상제공:대한의사협회/편집:메디칼타임즈>
당시 의사가 이동식 침대를 이용해 환자를 이동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이동식 침대에서 내려와 팔꿈치로 의사의 가슴을 수차례 가격하면서 밀쳤고, 손으로 의사의 얼굴을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것.

해당 의사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를 받다가 병원을 그만둔 상황이다.

의협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경우 인구가 10만이 채 되지 않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 자체가 폐업 위험에 대한 감수 없이는 불가능하다. 2차 의료기관들은 경영난으로 야간응급진료를 포기하거나 의원급으로 규모를 줄이고 있고, 의료시설과 장비의 상대적으로 투자가 적은 요양병원 등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동두천시에서 모 병원만 야간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급성기 환자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열악한 현실인 상황에서 이번 환자의 의사 폭행 사건을 비롯해 의료인들이 주취자나 폭력성이 강한 환자나 보호자들에 의해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야간응급진료 폐쇄 여부를 심각하게 고심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폭행은 의료인의 피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 제한으로 내원한 환자가 피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의 진료권을 훼손해 결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의료인 폭행가중처벌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며 "동 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의료인은 환자 치료라는 본연의 역할 수행을 통한 의권이 회복되고, 환자는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