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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벨케이드' 10월 급여 확대 학수고대

이석준
발행날짜: 2015-07-21 13:40:50

"이식 적합 다발골수종 환자 1차약 효과 이미 입증"

의료진들이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 다발골수종 환자에게 '벨케이드(보르테조밉)' 1차약 급여화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 치료법보다 더 나은 치료 증진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10월을 기점으로 급여화가 논의되고 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 혈액내과 이제중 교수(대한혈액학회 다발골수종연구회장)도 이식 가능군에서 '벨케이드' 초치료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관련 적응증에서 '벨케이드' 효능을 입증한 PETHEMA/GEM study 등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다.

PETHEMA/GEM study는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유도요법으로 TD 요법(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 병용)과 VTD 요법(벨케이드-탈리도마이드-덱사메타손)의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완전관해율(CR)은 VTD 요법 35%로 TD 병용군 14%보다 유의미한 개선이 확인됐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의 완전관해율 또는 VTD 치료군이 46%로 TD 치료군 24%보다 높았다.

IFD 2005-01 연구도 예로 들었다.

조혈모세포 이식 적합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전 유도요법으로 VD(벨케이드-덱사메타손 병용) 요법과 VAD(빈크리스틴+독소루비신+덱사메타손) 치료군의 효과를 비교한 3상 임상이다.

여기서 VD 병용법과 VAD 요법의 CR/nCR(부분관해율)은 각각 14.8%와 6.4%로 차이가 컸다.

"10월 벨케이드 급여 확대 반드시 필요"

이 교수는 "현재 학회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이 이식 가능군에서 벨케이드 초치료제 보험 급여다. 학회는 오는 10월을 그 시점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충분한 만큼 꼭 급여화가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외도 '벨케이드'를 활용한 반응율 및 생존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고 설명했다.

▲자가이식 전 전처치요법에 벨케이드 포함 ▲자기이식 후 공고요법이나 유지요법에 벨케이드 포함 ▲비이식군에서 벨케이드 1차 치료 후 공고요법이나 유지요법에 벨케이드 포함 ▲벨케이드와 강력한 면역조절제(레날리도마이드 등)의 병합치료 등이 그것이다.

이 교수는 "벨케이드 치료효과 상승을 위해 병합 약제 선택의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 허가보다 중요한 것이 약을 쓸 수 있는 급여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