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 스텐트 협진 의무화가 또 다시 연기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 중재술(PCI)만 실시 가능한 요양기관은 인근 관상동맥 우회술이 가능한 요양기관과 의료협약을 체결하고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해야 한다는 인정기준을 8월 1일 시행에서 10월 1일로 변경했다.
앞서 복지부는 동일 사항을 내과와 흉부외과 의견 조율을 이유로 당초 2014년 12월 시행에서 6월 1일로 6개월 유예했으며, 지난 5월에는 6월 1일에서 8월 1일로 2개월 유예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과와 흉부외과의 입장 차가 커서 시행시기를 다시 유예하게 됐다"면서 "심장통합진료를 강제화 해야 한다,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견이 팽팽하다"고 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과 및 흉부외과와 의견조율을 통해 10월 1일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