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개선 보상책인 의료 질 평가 산정기준이 9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화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개선에 따른 보상책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미 설명회를 가진 상태이다.
주요 내용은 평가기준을 5개 영역으로 나눴다.
가장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과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체계 영역, 교육수련 영역, 연구개발 영역 등이다.
복지부는 평가자료 제공 조항을 통해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더불어 연도별 의료 질 평가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평가영역, 평가지표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복지부장관 소속 의료 질 평가 심의위원회 규정도 마련했다.
의료 질 평가 심의위원회는 공급자와 가입자, 복지부, 학계 인사로 구성한다.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 질 평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도 마련했다.
의료 질 평가 업무는 심사평가원장에게 위탁하는 조항도 명시해 사실상 의료 질 평가 관련 자료제출 요구와 이의신청, 위원회 구성 등 실무는 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다.
평가영역별 가중치는 의료 질과 환자안전이 60%, 공공성 10%, 의료전달체계 10%, 교육수련 10%, 연구개발 10% 등이다.
의료 질과 환자안전 평가지표는 의료기관 인증여부와 병상당 의사(간호사) 수,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그리고 대장암과 유방암, 급성심근경색증,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고혈압 및 당뇨병 평가 등이다.
공공성은 입원(외래)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율과 응급실 전담전문의(간호사) 당 내원환자 수, 중증응급환자 구성비 등이며, 의료전달체계는 성인 및 소아,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과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외래환자 대비 입원환자 비율 등이다.
교육수련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과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진료실적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전공의 학술활동 지원 등이 연구개발은 임상시험센터 설치와 연구비 계정 운영, 연구전담의사 수, 지식재산권 수, 임상시험 실시여부 등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1000억원, 내년도 5000억원 규모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수가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공공성 영역, 의료전달체계 영역을 하나로 묶어 800억원, 교육수련 영역과 연구개발 영역은 각각 1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평가절차 항목에 세부시행 계획을 시행일 6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올해 의료질평가지원금 시행 자체가 문제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로 법적 근거 마련이 두 달 정도 늦어졌다. 37개 지표 중 32개 지표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모두 제출한 상태"라면서 "건정심 의결 후 병원별 자료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면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진료비 손실액 보상 차원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을 두고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치열한 자료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