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급여화 이후 동결된 식대수가가 9년 만에 인상됐다.
하지만 환산지수를 연계한 식대수가 상대가치점수 전환은 가입자의 반대로 좌절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 의결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수가인상과 환자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식대 총액의 약 6%(986억원 규모) 인상을 의결했다.
앞서 식대 수가 관련 실무협의체 논의에서 병원협회는 18%, 시민단체는 3% 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상대가치점수제 전환은 가입자의 반대로 현행 금액제로 유지 재논의하기로 했다.
상대가치점수제로 전환하면 매년 환산지수 계약에 따른 비용 변화를 반영해 인상률 만큼 자동 연계된다.
식대 수가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등 종병으로 구분하며 식사 질과 관련성이 미흡한 직영과 선택가산은 폐지하고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가산은 그대로 유지한다.
치료식의 경우, 영양사 수가인 영양관리료(1000원)를 신설하고, 질 평가에 따른 가산 신설도 검토한다.
식대 수가 인상에 따른 소용 재정은 484억원이다.
복지부는 향후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규정 정비를 거쳐 10월부터 인상된 식대 수가를 적용할 예정이다.
식대수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액제로 고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환산지수 연계를 기대한 의료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