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관련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장 정의화)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과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등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메르스 특위가 채택한 메르스 사태 관련 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사태 발생 원인규명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환자 조치 관련 정부대책 진상 확인 및 적정성 여부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가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정책제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관련 법령과 예산의 우선적 처리 및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더불어 국방부장관은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시기와 방법 및 역학조사반 구성과 임무 등을 규정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성찬 의원)도 가결했다.
메르스 사태 감사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을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