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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병의원 출생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논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17 16:28:56

출생신고 누락과 거짓신고 예방…의료계 "과잉입법 철회해야"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부좌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경기 안산 단원구을, 산업통상위)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부 또는 모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의사,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해 1개월 이내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좌현 의원은 "현행 법은 부모가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출생 아동의 보호 및 복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법과 탈법적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부 의원은 이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은 아동의 부모 등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해 출생신고 누락이나 거짓된 내용의 출생신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출산신고 의무자의 신고와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좌현 의원은 "개정안은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잉입법이라면서 법안 철회 촉구와 부좌현 의원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