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돼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정무위)은 1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영세 및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현행 매출액 2억원, 3억원 이하에서 각각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수수료율도 1.5%, 2%에서 각각 1.0%, 1.5%로 인하했다.
김기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수료율을 요지부동"이라면서 "우대 수수료율 제도가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8개 전업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은 2012년 2조 2698억원에서 2014년 1조 9098억원으로 16% 감소했으나,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 3056억원에서 2조 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9월 정기국회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