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초음파 검사와 양성자 치료 등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3일 "9월 1일부터 암환자 양성자 치료와 4대 중증질환 의심 초음파 검사 등 4항목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양성자 치료는 그동안 만 18세 미만 소아 뇌종양과 두경부암 등만 보험을 적용했으나, 9월부터 소아암 전체와 성인 뇌종양, 식도암, 췌장암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 양성자 치료는 방사선 치료 부작용을 낮추고 효과적인 최신 의료기술이나 1천 만원에서 3천 만원 이상 고액비용으로 급여 확대가 요구가 큰 치료법이었다.
이번 보험확대를 통해 소아 은 암 화자 390명에서 780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1800만원~3100만원에서 100만원~150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진단된 이후에만 보험이 적용됐으나 9월부터 4대 중증질환으로 의심돼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보험을 적용한다.
복부초음파의 경우, 최대 21만원이던 환자 부담이 1만 4000원에서 4만 4000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초음파 보험 범위 혼선을 방지하고 의료진의 세부적 판단을 위해 적용사례를 Q&A로 만들어 게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식도암과 간담도암의 금속 스텐트와 암세포 진단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도 급여가 확대된다.
금속 스텐트는 평생 2개까지 보험 적용에서 말기 암환자 사용과 협착부위를 넓혀 증상을 완화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개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액상 흡인 세포병리검사는 폐병변 의심 경우에서 갑상선결정이 있을 경우로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1034억원에서 1852억원 보험재정이 소요될 예정"이라면서 "시행을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