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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폐지 훼손, 의료법 결사반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5-08-26 14:28:01

간협, 복지부 항의집회 "간호사 업무 누락 등 수용불가"

간협 김옥숙 회장이 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간호인력 개편안 의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를 낭독하는 모습.
간호계가 정부의 간호인력 개편 법안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협회 임원과 간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호인력 개편 관련 항의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지난 21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간호인력 체계 개편 추진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의사 차원에서 마련했다.

간협은 그동안 복지부는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논의가 지연돼 9월 국회에서 법안이 심의되지 않으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면서 "19대 국회 말기에 무책임하게 의원 입법을 정부 입법으로 선회했다"고 비판했다.

김옥수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조무사 제도 폐지를 전제로 시작된 간호인력 개편 기본원칙과 간호인력 협의체 논의과정을 무시한 채 입법예고 된 의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간호사 업무 법제화 등 그동안 간호인력 개편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을 누락시킴으로써 논의과정을 완전히 무시했다"면서 "이대로 진행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간협은 의료법 개정안 폐지를 촉구하며 반대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