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 비급여 고지 의무화가 전격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제42조 2 제4항)에 위임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방법 세부사항 후속조치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8월과 2014년 8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바 있다.
제정안 주요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대상과 의료기관 내부의 고지 매체 및 장소,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방법 및 고지 세부작성 요령 등을 담고 있다.
비급여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료(시술료와 검사료 등)와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을 표준화하고, 용어와 코드 등 표시방법을 통일하도록 명시했다.
병원과 의원 의료기관 내부 고지는 책자와 메뉴판, 벽보 등 매체를 활용하고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 등에 비치해 안내판을 설치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경우,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배너를 위치해 검색기능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제정안은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 적정수준 유도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비급여 항목 중 특정 항목에 대해 가격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로 마련했다.
비급여 고지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제63조)에 의거 시정명령에 이어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진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 고지 방법을 표준화해 국민 알권리를 보장한 것으로 규개위 심사를 거쳐 10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