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3년 사이 의료광고 심의 건수는 3배 이상 증가했지만 정부가 행정처분까지 내린 건수는 대한의사협회가 적발한 건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총 심의건수가 2011년 5000건에서 2014년 1만5553건으로 3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성형광고는 2011년 618건에서 2014년 3만6139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남인순 의원은 "성형외과 의료기관에서 의뢰한 것만 집계했기 때문에 내용상 성형인 광고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성형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료광고가 폭증하고 있는 추세지만 불법의료광고 절발 후 행정처분을 내리는 정부의 사후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적발한 것은 145건(행정처분 80건, 형사고발 65건)으로 의협의 자체적발건수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의료광고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매년 2000여건의 불법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 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상황.
남인순 의원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 성형광고를 제한하는 의료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투자활성화의 명목으로 의료법상 금지돼있는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광고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감안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역기능이 우려되는 의료광고 완화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