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차등수가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또다시 제기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차등수가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10일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일부 기관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자 도입한 제도로 의사 한 명당 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를 차등지급하는 것이다.
김정록 의원은 "의원급에만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역행하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진료비 삭감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별 내원환자수를 제한함에 따라 의료기관의 시간외 진료 동기도 감소시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차등수가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등수가제는 의료의 질 향상 효과가 미미하고 특정 진료과목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특정 진료과목의 피해가 큰 만큼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