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한의사 치매 급여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의사의 치매진단은 허용되고 있어 급여화를 논의해야 하는데 한의사의 치매진단이 많지 않아 급여화를 논의하기에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한의사 치매진단 허용 관련 연구용역(연구자 강형원 원광대 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 교수)을 완료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한의사협회와 치매진단 표준안 도출을 위해 협의 중"이라면서 "한의사 치매진단이 임상적으로 일반화된 후 제도화 즉, 급여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한의계에서 협조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관심이 쏠리는 한의사 치매진단 급여화는 정책수립에 이어 수가결정이라는 수순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건강보험의 급여기준 결정과 맞춰가야 하는 입장"이라며 "한의사 치매진단 급여화는 바로 진행하기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치매특별등급제 시행 역시 의료계와 한의계에서 만든 안을 협의해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미공개와 관련, "한의협과 협의를 진행 중으로 동의 없이 먼저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해명했다.
의료계는 한의사의 치매진단 급여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복지부와 한의계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