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으로 지적된 전산프로그램 간소화와 더불어 현 웹 방식 별도 프로그램도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내년 7월까지 개편할 예정이다.
금연상담료의 경우, 평균 55% 상향된 상담수가로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적용하면, 금연치료 목적 방문시 첫 상담료는 현 1만 5000원에서 2만 2830원으로, 금연유지 상담료는 9000원에서 1만 429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층 및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제비를 전액 지원해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당초 의료기관 협의체 논의 등을 통해 전면적인 급여화를 검토했으나, 본인부담이 프로그램 방식 보다 오히려 높은 점과 약제 오남용, 성공 인센티브 지급 곤란 등의 문제로 사업 방식을 보완하기로 했다"면서 "시행 후 금연치료 실적 추이를 보며 급여화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