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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의사회 대의원총회 세번째 무산…법원 제동

박양명
발행날짜: 2015-10-14 09:00:40

서울중앙지법 "정관에 따른 적법한 개최 절차 지키지 않았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 대의원총회가 또 무산됐다. 벌써 세번째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1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 선출, 정관 개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김용대)는 산부인과의사회원 7명이 의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임시대의원총회가 '정관'에 어긋난 절차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고 봤다. 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는 정관에 따라 절차를 철저하게 지켰다고 자신했지만 허점이 있었던 것.

재판부는 "산부인과의사회 15개 지회 중 서울·경기·강원 지회는 적법하게 지회 총회를 열어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5개 지회는 대의원총회가 열리기 3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정관에 따른 적법한 개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의원총회는 산부인과의사회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각 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며 "일부 지회에서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면 해당 지회 소속 회원의 의결권, 선거권 등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회원이 의사회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대의원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대의원총회 무효를 주장하는 목적이 오로지 의사회에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