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인 1개소법을 담고 있는 의료법 33조 8항의 위헌여부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해 건강세상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은 15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1인 1개소법은 한치의 의심할 여지 없는 조항"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요청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신경외과 의사가 성기확대술 등을 주로 하는 네트워크형 비뇨기과 사무장병원을 다수 개설, 운영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진행하던 중 해당 의사가 1인 1개소법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자 받아들였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헌재에 합헌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1인 1개소법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도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입법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업의 자유·재산권·평등권을 침해하거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헌으로 판단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1인 1개소법은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 의료기관을 개설 후 지나친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자 지난 18대 국회가 압도적으로 찬성해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