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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반지는 바로 진료기록부"

박양명
발행날짜: 2015-10-19 12:26:12

전병남 변호사 "무과실 입증하는 절대 자료,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성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이라면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답은 진료기록부다.

전병남 변호사(합동법률사무소 백인) 18일 서울 63시티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의사의 사명은 '있었던 그대로의 진료 및 설명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라고까지 표현했다.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부는 환자에게는 의사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의 기능을 하며, 의사에게는 무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대적인 자료 역할을 한다.

전 변호사는 "의료소송에서 과실여부 판단은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진료기록이 상세하면 법관의 심증 형성에도 우호적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는 실시간으로 진료 후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고, 수정할 때는 명확한 해명이 없으면 변조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에 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그는 진료기록부의 미기재, 부실기재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의료인은 환자에게 이상소견이 없기 때문에 진료기록부에 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환자는 진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기재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전병남 변호사는 "우리나라 개인병원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기록하고 정상일 때는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환자에게 이상이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의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부를 정정하거나 추가기재 할 때 주의점을 설명했다.

그는 "진료기록부 오탈자 정정, 가필은 진료기록부 변조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법원도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면 변조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정, 가필시에는 오탈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진료기록부 열람, 복사를 요구할 때는 미기재된 상태에서 복사해주고 추가 내용을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쓰도록 하는 게 좋다"며 "환자가 기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 복사를 미룬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환자한테는 응급조치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점, 추후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병남 변호사의 발표를 들은 여의도성모병원 류기성 교수도 미국 산부인과학회에서의 경험을 꺼냈다.

류 교수는 "진료기록부는 평생 기억력"이라며 "초진할 때 환자가 왜 왔는지 본인의 말을 그대로 적어놓는다. 그리고 추후에 오면 이렇게 오셨군요 하면서 기억을 꺼낸다고 하더라"며 회상했다.

그러면서 "기억력을 잘 활용만 한다면 '적어야 산다'는 개념의 '적자생존'이 아니라 적자번창하는 의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