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11월 중 의료계와 정부 협의 재개를 목표로 의사협회와 긴밀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정은 지난해 7월 38개 아젠다 관련 2차 협의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 내부 반발에 부딪치면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조정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기존 아젠다의 심층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정부는 의뢰와 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방안도 모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의정 협의는 정진엽 장관의 현장 중심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출신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현장 목소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의정 협의 준비과정과 재논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분명한 것은 지난해 7월 중단된 의정 협의 재개이지,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면서 "논의도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합의된 아젠다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관련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하며, 의료인 간 원격 모니터링 역시 일차의료기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일단 원격의료 논의와 별개로 의정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나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사협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 38개 아젠다 이행추진 현황에 따르면,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이 이행완료됐다.
반면,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 8개항 성실한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