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김용익 의원, 동네의원 경영지원 특별법안 마침내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5-10-26 10:55:24

야간진료·의료취약지 지원 명문화…"예방접종 비용 의협과 협의"

동네의원 경영지원을 명문화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일차의료 이용과 의원급 지원을 위한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김용익 의원이 주창한 의원급 3법인 일차의료 지원법 제정안과 조세특별제한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일환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일차의료를 국민이 가장 먼저 대하는 보건의료로 지역주민 질병 치료와 관리, 예방 및 건강증진 활동과 지역사회 자원을 지속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활동으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일차 보건의료 확산 및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대국민 교육,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차 보건의료 모형을 개발하고 모형에 따른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의원급과 병원급 간 협력진료 활성화 및 환자 의뢰 및 회송제도개선을 추진하며, 의료취약지에 의원급을 신규 개설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더불어 의원급 야간진료 비용을 지원하고 야간진료 운영을 의료인 단체 중앙회 또는 지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예방접종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국가는 영유아와 아동, 노인 등 예방접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예방접종 지원 관련 사항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와 협의하도록 했다.

복지부 부처내 일차 보건의료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인 단체와 상시적 협의기구를 설치하며 일차의료 기능 재정립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차상위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의원급을 이용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김용익 의원은 "지역사회 기반 일차의료 체계가 매우 부실해 국민이 의원급 보다 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는 보건의료 공급자들 간 경쟁을 심화시켜 보건의료분야 시장질서와 자원분배 비효율성을 야기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특별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일차의료가 의료체계와 지역사회에 정착, 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의원급 기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