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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단독법 절대 안 될 말" 팔 걷은 안과의사들

박양명
발행날짜: 2015-11-04 05:12:59

국회 움직임에 학회·의사회 강력 반발 "보건의료 질서 무시하는 행위"

"안경사만을 위한 단독법은 의료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다.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단독 법안을 만들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다. "

국회에서 안경사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을 보이자 대한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 중심으로 안과 의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과 안과의사회 이재범 회장을 비롯한 학회와 의사회 임원 약 20명은 3일 저녁 대한의사협회로 집결했다. 한목소리로 안경사법안 철회를 주장하기 위해서다.

안과의사회 민성희 공보이사는 "안경사 단독법안 제정 시도는 당장 철회돼야 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법안을 추진한 집단에 있다"며 대국민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다.

그는 "안경사 단독법은 안경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민 눈 건강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법률이 개악될 가능성이 농후한 악법"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계류중인 안경사법안
안과학회와 의사회가 문제 삼고 있는 법안은 지난해 4월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경사법안'이다.

▲의료 기사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안경사 직능을 따로 분리하고 ▲타각적 굴절검사 같은 의료 행위 등을 안경사가 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며 ▲법률 개정 권한을 대통령령에서 보건복지부 장관령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1년 6개월이 넘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법안이 최근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판단했다.

김만수 이사장(왼쪽)과 이재범 회장
안과학회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닌 야당 의원 11명이 발의했고 그동안은 수면 아래 있었다"며 "최근 복지위 여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겠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현재의 법 테두리에서도 안경사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만수 이사장은 안경사와 검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안경사는 안경알을 조제하고 판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검안은 검안사가 따로 있는데 나라별로 차이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경사가 검안을 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안경사들은 검안을 주장하며 호주를 예로 드는데 호주는 의사가 충분치 않아서 검안사 제도를 활성화했다"며 "우리 나라는 검안사 제도가 없으며, 안경사는 자동굴절검사기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안경을 더 정확하게 만들고 싶다', '국민의 눈 건강을 위한 것이다'라는 안경사의 명분도 좋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재범 안과의사회장은 "안경사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직역의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아이러니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법 체계를 흔들면서까지 안경사 단독법이 만들어져야 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과학회와 의사회는 법이 제정되는 단계마다 앞으로 대국회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김만수 이사장은 "국회 입법 과정 단계별로 각각을 만나 보다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범 회장도 "안과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체의 중대한 문제"라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함께 최선을 다해 법 통과를 막아낼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