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위 내시경으로 장세정제를 주입하는 당일 대장내시경' 시술 금지를 당부했다.
의협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하다가 위 내시경으로 A의약품과 B의약품을 주입하는 대장내시경 광고를 접했다"며 "관련 학회와 정부에 질의한 결과 학술적 근거가 부족함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실제 부산의 한 내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설사약 먹지 않는 대장내시경'을 이미 집중 홍보하며 수면 위내시경 중 십이지장으로 장세정제를 주입하고 수면 대장내시경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황. 이 내과는 대장내경용 장세정제 주입기를 특허출원까지 했다.
이를 인지한 의협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해당 시술이 의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장세정제의 품목허가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대장내시경을 위해 장세정제를 위내시경으로 직접 주입해 실시하는 방법은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식약처 역시 "장세정제인 A, B제품 등은 품목허가를 할 때 위 내시경을 통한 위 또는 십이지장으로 직접 조입하는 것에 대해 평가된 바가 없다"며 "위내시경을 통한 직접 주입은 허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회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대변인도 "식약처는 장세정제를 경구용으로 허가했는데, 위내시경 기기로 장세정제를 바로 장에 투입하는 것은 식약처 허가사항을 벗어나는 의료행위"라며 "위와 장은 삼투압 차이도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