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전제로 한 국립의대 신설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돼 국회와 의료계 간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또한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와 근로기준법에 준용한 권리 강화 등 일명 전공의 특별법과 의원급 재정지원 특별법도 1차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05개 법안을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현안 제정법안이 상임위에 공식 상정됐다.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와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전공의 권리 그리고 정부 재정 지원 등을 명시한 전공의 특별법과 의원급 야간진료 비용 지원과 병의원간 협력진료 활성화, 의료취약지 의원급 신규 개설시 국가와 지자체 비용 지원 등을 담은 의원급 지원 특별법안 등이다.
의료계가 대립 중인 국립의대 신설 법안도 상임위에 상정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시 곡성군)은 지난 5월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전제로 의과대학 신설을 골자로 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업연한은 현 의과대학과 동일하게 6년으로 하나, 졸업 후 10년간 종사를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안과의사회와 대립 중인 안경사 단독 법안 역시 상정됐다.
안경사 법안(대표발의 노영민)은 안경사 자격과 면허 등을 별도 규정하고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허가 등을 담고 있다.
전공의 특별법은 수련병원들의 우려를, 의대 신설 법안과 안경사법안은 의료계 거센 반대에 부딪치고 있어 법안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들 305개 법안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를 통해 우선 순위에 입각해 선별 작업 후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