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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법·국제의료사업법, 국회 법안심의 '불발'

이창진
발행날짜: 2015-11-11 12:55:00

야당, 강력 반대…의원 지원법·전공의 특별법·안경사법 등 심의

의과대학 신설과 국제의료사업지원 등 의료계와 대립 중인 법안들은 다음 국회 회기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에 따르면, 여야 간사(이명수 의원, 김성주 의원)는 다음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 관련 법안(대표발의 이정현 의원)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대표발의 이명수 의원)을 제외한 보건복지 관련 300여개 법안을 심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대표발의 김용익 의원)과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 그리고 안경사법안(대표발의 노영민 의원)은 심의법안에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관련 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수업료 전액 국고지원과 졸업 후 10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치 법안의 경우,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 취지에는 공감하나 특정지역을 겨냥한 의과대학 신설은 문제가 있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의료기관과 제약 등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정 교과서 등 대치 정국 속에 원격의료법과 함께 수용할 수 없다는 야당 지도부 입장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 등 안경사 단독법안은 여당의 요구로 심의대상에 포함됐다.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대 설치 법안은 법안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은 보궐선거 당시 이정현 후보의 공약.
하지만 의료기사 간 형평성과 의료계 반대로 법안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야당 관계자는 "의대 신설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모두 현 정부의 정치적 목적이 내재되어 있어 반대 입장을 피력해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면서 "안경사 법안은 여당이 강력히 주장해 일단 심의 대상에 올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17일~19일과 23일~24일 등 5일간 보건복지 관련 300여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