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제약·바이오
  • 국내사

다발성경화증 2차 급여 약제 최초 등장

이석준
발행날짜: 2015-11-11 10:28:17

렘트라다, 1차약 투여 후 치료 실패 등에 보험 적용

다발성경화증 2차 약제가 최초 등장했다.

(주)젠자임코리아(대표이사 박희경)는 최근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렘트라다® 12mg(알렘투주맙)'를 국내에 출시했다.

'렘트라다'는 기존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와는 달리 1년 간격의 두 코스에 걸친 정맥 주사로 치료 과정이 완료되는 새 개념의 치료제다.

'재발완화형 다발성경화증(RRMS, relapsing-remitting multiple sclerosis)' 환자로서 1차약 투여 후 치료 실패 또는 불내성인 환자'에게 급여가 된다.

인터페론 제제와 단일 요법 직접 비교 임상을 통해 이전 치료에서 재발한 집단에서 유의한 장애 개선 효과를 보였다.

국내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중 2차 약제는 첫 보험이다.

지금까지 국내 환자들이 접근 가능했던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는 1차약에만 국한돼 있어 이에 실패하거나 불응하는 환자들은 급여가 인정되는 치료 대안이 없었다.

한편 젠자임코리아는 지난 2014년 8월 경구용 다발성경화증 치료제로는 유일하게 1차 치료제로 급여 출시한 '오바지오®(테리플루노마이드)'를 내놓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