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메르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병원들이 진료수입 감소액 절반 이상의 손실보상을 받았다.
반면, 병원 폐쇄조치를 취한 평택성모병원과 카이저재활병원 등 일부 병원의 손실보상액은 진료수입 감소액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12일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보건복지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지급액에 따르면, 피해 병원에서 제출한 진료수입 감소액과 실제 지급액이 병원별 적잖은 차이를 나타냈다.
이번 손실보상 지급액은 피해 병원과 의원 등 총 149곳이 제출한 지난 6월과 7월 두 달간 진료수입 감소액과 요양급여 감소액을 근거로 복지부가 9월 병원별 지급한 액수(총액 약 1000억원)이다.
우선, 건국대병원의 손실보상액이 115억원으로, 진료수입(비급여 포함) 감소 125억원의 92%로 피해 의료기관 중 가장 많은 보상액을 지급받았다.
이어 강동경희대병원이 76억원, 강동성심병원이 58억원, 건양대병원이 52억원, 국립중앙의료원이 51억원, 을지대병원이 48억원, 서울아산병원이 39억원, 충남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이 각 30억원 등의 손실보상액을 받았다.
경기의료원 수원병원 29억원을 비롯해 대청병원 23억원, 단국대병원 22억원, 분당서울대병원 22억원 등을 지급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손실보상을 받은 대학병원 상당수는 요양급여 청구액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점이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정점이던 6월과 7월 진료수입이 18억원이 줄었으나, 요양급여 청구액은 72억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원 보상액을 받았다.
서울아산병원도 진료수입은 16억원 감소하고 요양급여 청구액은 80억원 증가했지만 39억원의 손실보상액을 받았다.
전남대병원의 경우, 진료수입 감소액은 2억원에 불과하나 지급받은 손실보상액은 10억원에 달했다.
반면, 메르스 사태 확산 방지에 버팀목 역할을 한 충청권 건양대병원과 충남대병원은 진료수입과 요양급여 청구액을 합쳐 각 130억원과 60억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손실보상액은 52억원과 30억원에 그쳤다.
메르스 첫 발생으로 자체 폐쇄에 들어간 평택성모병원은 진료수입 24억원 감소 자료를 제출했지만 손실보상액은 11억원에 불과했다.
또한 병원 폐쇄조치가 취해진 구리 카이저병원은 진료수입 감소 4억원을 제출해 1억 9500만원의 손실보상액을 받았다.
상계백병원도 14억원의 진료수입 감소액과 달리 손실보상액은 2억 5800만원에 머물렀다.
의원급은 메디홀스의원을 비롯해 60곳에 총 7억 7900만원이 지급됐다.
이중 1억원 이상을 지급받은 의원은 메디홀스의원(1억 7000만원)과 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1억 5000만원) 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의원들은 20만원부터 2600만원 사이에서 지급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이 제출한 진료수입 감소액과 더불어 해당 병원이 메르스 환자 진료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실보상액을 정했다"면서 "이미 1000억원은 지급했지만 손실보상 논의가 진행 중에 있어 추후 지급도 남아 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메르스 확산 근원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은 6월과 7월 진료수입 1131억원 감소와 요양급여 청구액 676억원 감소 등의 자료를 제출했으나 보건소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손실보상 지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