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절제술을 하면서 평생 갑상선호르몬을 복용해야 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0단독(판사 원정숙)은 최근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환자 나 모 씨가 서울 S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이 환자 측에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은 610만원. 나 씨가 평생 먹어야 할 갑상선호르몬 약 값과 갑상선 기능 검사 비용, 위자료다.
건강검진에서 왼쪽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은 나 씨는 S대학병원 내분비내과 외래를 찾았다. 의료진은 초음파 유도 하에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왼쪽 갑상선에 0.9X0.64X1.05cm의 저에코성 불확실 결절이, 오른쪽 갑상선에 0.35X0.26X0.4cm의 양성으로 예상되는 결절이 발견됐다.
의료진은 왼쪽 갑상선 결절에 대해 세포흡인검사를 한 결과 의미 불확정 비정형성 결절로 진단했다.
나 씨는 3개월 후 다시 미세침흡인세포검사를 받았지만 불확정 비정형 결절이라는 같은 진단이 나왔고,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 S대학병원 갑상선센터 외과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비정형 결절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진단적 반엽갑상선절제술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암으로 확진되면 나머지 갑상선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 씨의 동의를 받은 의료진은 왼쪽 갑상선을 먼저 절제하고 동결절편조직 검사 후 여포성 과다형성이라는 진단을 확인하고 오른쪽 갑상선을 절제했다.
갑상선 조직 검사 결과 왼쪽 결절은 양성종양인 여포 선종, 오른쪽은 별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씨는 현재 갑상선절제술 후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고 있다.
문제는 의료진이 나 씨에게 수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갑상선절제술을 하면 평생 호르몬을 복용해야 한다는 부분을 설명하지 않은 데서 발생했다.
나 씨는 "갑상선 전절제술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대신 엽절제술 또는 잔존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할 수 있음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나 씨의 '설명의 의무 위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갑상선 엽절제술을 받으면 약 15~50%가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지만 갑상선 전절제술을 받으면 반드시 갑상선 호르몬 보충이 필요하다는 등 수술의 차이점을 비교 설명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대학병원은 나 씨에게 갑상선 전절제술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나 씨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다.